“연봉 4,000만 원인데 통장에는 왜 300만 원이 안 들어오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해본 생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세전 총액) 과 매달 실제로 손에 쥐는 실수령액(세후 금액) 사이에는 4대보험과 세금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내 실수령액을 어떻게 가늠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를 모두 공제한 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령액 공식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며, 대략적인 근로자 부담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정확한 값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중 근로자가 절반인 4.5% 부담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약 7.09% 중 근로자가 절반인 약 3.545% 부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95%를 추가로 부담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약 0.9% (실업급여 기준)
국민연금에는 상한·하한 기준소득월액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 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 로 추가됩니다. 즉 소득세가 2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2만 원이 더 붙어 총 22만 원이 빠지는 식입니다.
연말정산은 ‘정산’이다
매달 떼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예시)
세전 월급 3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을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값은 요율·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300만 × 4.5% = 약 135,000원
- 건강보험 300만 × 3.545% = 약 106,350원
- 장기요양 106,350 × 12.95% = 약 13,770원
- 고용보험 300만 × 0.9% = 약 27,0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약 84,000원
- 공제 합계 약 366,000원 → 실수령액 약 2,634,000원
보시다시피 항목마다 요율과 표를 일일이 찾아 계산하면 번거롭고 실수도 잦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넣으면 한 번에 결과가 나오는 도구를 쓰는 편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계산기허브
숫자만 넣으면 끝나는 계산기
정리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4대보험과 세금에서 비롯됩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고정적이라 예측이 쉽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했다면,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용 안내
본 글의 요율과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보험료율·세액표는 매년 변동되므로, 중요한 재무 결정은 반드시 공식 기관 자료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