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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계산

퇴직금 계산 방법과 세금,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평균임금 기준 산정 방식부터 퇴직소득세, 퇴직연금(DB·DC)의 차이까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읽는 데 5

퇴직금은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적지 않은 목돈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계산의 핵심 개념인 평균임금 과 세금 구조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공식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근무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년을 일했다면 약 세 달치, 10년이면 약 열 달치가 쌓입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호의로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 지급 항목 입니다. 그래서 지급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두 가지 요건

법정 퇴직금에는 두 개의 문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다른 하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지급될 수 있으니, 법정 의무가 없다는 것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을 그 기간의 총 일수 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의 일정 비율도 포함됩니다.

  • 포함: 기본급, 정기 수당, 직전 1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 등
  •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눔)
  • 주의: 3개월 안에 야근·상여가 몰리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남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총 일수’의 의미 입니다. 이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수 입니다.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대략 89일에서 92일 사이를 오갑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일이 며칠 차이 나면 1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그 값에 30일과 근속연수가 곱해지므로 최종 퇴직금에서는 차이가 눈에 보일 만큼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니다. 이 둘은 3개월 안에 실제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연간 총액의 3/12 를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1년치를 3개월분만큼 안분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회사가 산정해 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통째로 빠진 것은 아닌지 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누락 항목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퇴직금은 더 높은 쪽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가 적었다면 손해일까

직전 3개월에 결근·휴직·무급휴가가 끼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겠지만, 앞서 본 통상임금 안전장치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게다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 등은 아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즉 그 기간을 빼고 그 앞의 정상적인 임금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 급여가 유난히 낮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단순 계산으로 나온 추정치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된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일반 근로소득과는 분리과세 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실수령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계산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1.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
  2. 환산급여 계산 후 환산급여공제 적용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최종 세액 산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했을까

이 구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연분연승(年分年乘) 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근속연수로 나눈 뒤(年分)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年乘) 방식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갑니다. 퇴직금은 20년을 일해서 쌓은 돈인데 지급은 한 해에 몰아서 이뤄집니다. 이것을 그냥 그해의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매기면, 소득이 한 해에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세율 구간에 걸려 버립니다. 20년 동안 나눠 받았다면 낮은 구간에 머물렀을 돈인데 말이죠. 그래서 세법은 퇴직금을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해서 세율을 매기고, 그 결과를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몰아서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 결과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 총액이 똑같이 1억 원이라도, 5년 일하고 받은 1억과 25년 일하고 받은 1억은 세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후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까지 더해지므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다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바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부과되지 않고 뒤로 미뤄집니다(과세이연).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 따져 볼 선택지입니다.

계산 단계가 많아 손으로 하기는 까다롭습니다. 재직 기간과 직전 3개월 급여, 상여금·연차수당만 넣으면 세전 퇴직금 추정치가 바로 나오는 계산기를 먼저 써 보시고, 세후 금액이 필요하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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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vs DC형 퇴직연금

요즘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주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곳이 많습니다.

  • DB형(확정급여): 받을 금액이 정해짐. 위의 평균임금 공식과 결과가 동일
  • DC형(확정기여): 회사가 매년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짐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중요하고, DC형은 ‘매년 적립금과 운용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DB형 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의 임금이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반면 DC형 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뒤로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즉 그해의 임금이 그해에 확정되어 적립되고, 여기에 운용 손익이 붙습니다.

선택 기준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승진 등으로 마지막 해 임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DB형 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높아진 임금이 전체 근속연수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DC형 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손실이 나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며칠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법정 퇴직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가 364일과 365일일 때의 차이가 ‘조금 적게’가 아니라 ‘전액과 0원’ 이라는 뜻이라, 퇴사 시점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하루만 미뤄도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가 하루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큰 것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분모(달력 일수)가 바뀌는 효과 입니다. 직전 3개월에 어떤 달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총 일수가 89일이 되기도 92일이 되기도 하고, 분모가 작아지면 1일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또 상여금 지급월이 산정기간 안에 들어오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차이가 극적이지는 않으니, 이것만 보고 퇴사일을 정할 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여금·연차수당의 3/12가 빠진 경우. 둘째,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를 근무일수로 잘못 나눈 경우. 셋째,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세후(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 인데 본인은 세전으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 산정 내역서 를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법정 의무 지급 항목이므로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고 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도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근속기간과 임금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참고용 안내

퇴직금·퇴직소득세의 정확한 금액은 회사 규정, 임금 구성,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