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를 냅니다. 세율과 공제 항목이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을 빼주는가’라는 큰 틀만 잡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엇에 대해 내는 세금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판 가격’이 아니라 양도차익(이익) 에 대해 부과됩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취득세·법무비용 등)
과세표준까지 가는 길
양도차익이 곧바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 을 구합니다.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차감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 상승)
- 여기서 기본공제(연 250만 원) 를 추가로 차감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자산 종류별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집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 요건까지 갖추면 공제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세율은 ‘기간’과 ‘대상’에 따라 다르다
- 보유기간: 단기(1~2년 미만) 보유는 높은 세율, 장기 보유는 기본세율(누진) 적용
- 주택 수: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중과세될 수 있음
- 자산 종류: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대상별로 세율 체계가 다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일정 기간(보통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양도가액이 비과세 기준 금액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유기간, 취득·양도가액, 필요경비, 주택 수까지 변수가 많아 직접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로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계산기허브
숫자만 넣으면 끝나는 계산기
참고용 안내
양도소득세는 세법 개정이 잦고 개인별 상황(주택 수, 지역,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은 개념 이해를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