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거래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그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보여줍니다.
표시된 금액은 법정 요율표에 따른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를 근거로 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상한을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교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 요율표
임대차는 매매와 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3억원이면 매매는 0.4%지만 임대차는 0.3%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은 두 단계입니다.
- 먼저 보증금 + (월차임 × 100) 으로 계산합니다.
-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 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5천만원 미만이면 ×70” 의 기준은 입력한 보증금이 아니라 1차 환산 결과입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1차 환산이 6천만원이므로 ×100 을 그대로 씁니다.
오피스텔과 그 밖의 물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오피스텔과 토지·상가는 구간표 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요율표의 값은 상한입니다. 그 아래에서 협의해 정할 수 있고,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더라도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중개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를 근거로 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나 공인중개사에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