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얼마까지가 적정한지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상한이 언제 적용되는지를 모르면 오히려 오해하기 쉽습니다.

상한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신규 계약의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인가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갱신하며 전환할 때만 적용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5.00% (연 10%와 기준금리 3% + 2% 중 낮은 쪽)

월세로 돌릴 보증금을 입력하면 월차임 상한을 계산합니다.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는 전환율의 상한을 두 값 중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 10% (시행령이 정한 절대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기준금리가 3%였던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는 상한이 연 5.00%입니다. 10% 쪽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기준금리가 8%를 넘을 때뿐이라, 실무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 2%가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금리는 자주 바뀝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약 6주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고칠 수 있는 입력으로 두었습니다. 계산 전에 현재 금리를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월차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연 이율이므로 12로 나누어 월 단위로 바꿉니다.

  • 월차임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알면 전환율 = 월차임 × 12 ÷ 보증금 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갱신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한은 양쪽이 전환에 합의한 경우의 한도입니다.
  •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에 대한 규정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경우에 같은 비율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과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