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한 날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그 하루 차이로 보증금의 순위가 갈립니다.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각각 무엇을 해 주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하루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둘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 대항력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생깁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위 요건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되는 줄 알았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인도와 전입신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아무 순위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날 0시
여기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다음 날 오전 0시로 새겼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그날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한 당일이 비어 있습니다
12월 15일에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12월 16일 0시에 생깁니다. 15일 낮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그 근저당이 먼저입니다. 하루만 앞서 신고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상황입니다.
왜 근저당이 이기는지는 두 법을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날 오후 두 시에 접수했다면 그 시각부터입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효력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날 안에서는 시각을 다투지 않습니다. 아예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이깁니다. 임차인이 아침 아홉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이 오후 네 시에 근저당을 설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이 붙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집이 팔리면 어떻게 되나
대항력이 하는 일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새 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다시 쓸 필요가 없고, 남은 기간 동안 그대로 살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이것은 대항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본 "다음 날 0시"가 여기에도 걸립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인도나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미리 받아 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 뒀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뒤에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아무리 일찍 받아도 인도와 전입신고가 늦으면 순위는 그만큼 늦어집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춘 날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권도 대항력과 같은 시점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나
- 이사와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습니다. 하루가 순위를 가릅니다.
- 확정일자는 늦어도 전입신고와 같은 날까지 받아 둡니다. 미리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 때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순위와 별개인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위해 최우선변제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금액을 여기 적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서, 적용되는 금액이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그 집에 근저당이 잡히던 때의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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