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융 계산기는 무엇을 다루나요?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는’ 쪽과,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쪽. 방향은 반대지만 계산 원리는 같습니다. 원금에 이율과 시간을 곱하는 것이죠. 이 카테고리에서는 대출 상환액과 예·적금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두 경우 모두 광고에 적힌 ‘연 O%’라는 숫자만 봐서는 실제로 얼마를 내고 받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이 총이자를 바꿉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 매달 갚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가계 예산을 짜기 쉬워 가장 널리 쓰입니다. 초반에는 낸 돈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후반으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 원금균등상환 — 매달 갚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붙으므로 점점 줄어듭니다. 초기 상환 부담은 크지만 총이자는 원리금균등보다 적습니다. 원금이 더 빨리 줄어 이자가 붙는 잔액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 만기일시상환 — 기간 내내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습니다. 월 부담은 가장 가볍지만 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총이자는 가장 큽니다.
기간을 늘리면 월 상환액은 줄지만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월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가’와 ‘총 얼마를 더 낼 것인가’ 사이의 맞바꿈이며, 정답은 개인의 현금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예·적금: 표면 금리와 실제 수익은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므로 예치 기간 전체에 이자가 붙습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첫 달 납입금만 만기까지의 이자를 온전히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표면 금리의 절반 수준에 가깝습니다. 금리 3% 적금에 매달 100만 원씩 넣었는데 이자가 생각보다 적다면, 상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이자 100만 원이면 실제로 받는 건 약 84만 6천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니, 규모가 크다면 미리 살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처럼 계산 — 급여이체·카드실적·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모두 채워야 나오는 최고 금리입니다. 조건 미달 시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빼먹는 것 —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검토할 때는 금리 차이뿐 아니라 남은 기간의 중도상환수수료(보통 3년 이내, 잔액에 비례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와 인지세·근저당 설정비까지 더해야 실익이 나옵니다.
- 세전 이자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 — 만기 수령액은 항상 세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