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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세율·요율 추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등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지방소득세율이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요율표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요율은 “소득의 몇 %”가 아니라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4대보험을 한 덩어리로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세전 급여)에 요율을 곱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요율(13.14%)은 소득 대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대비 숫자이고,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94%가 됩니다. 표를 볼 때 이 차이를 놓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10배 넘게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표의 절반만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아래 표의 국민연금 9.5%는 총 요율이고,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4.75%입니다. 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0.9%)도 노사가 나눠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회사만 부담하므로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달라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요율이 그대로”라고 부담이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요율 × 기준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요율이 동결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오르면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소득세는 요율도 구간도 그대로지만, 임금이 오르는 동안 구간이 고정돼 있으면 실질 세부담은 조용히 늘어납니다. 표에서 “변동 없음”을 보더라도 내 부담이 같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국민연금 인상은 2033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던 요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릅니다. 즉 지금 보는 숫자는 한 해짜리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8년간 이어질 흐름의 첫 해입니다. 각 항목을 눌러 들어가면 연도별 추이와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뀌는 시점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요율표를 볼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올해 값”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은 대체로 1월 1일에 바뀌지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 1일에 갱신돼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 안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고소득자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6월 급여명세서와 7월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왜 갑자기 늘었지” 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도 세법 개정이 있으면 연중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직장가입자, 세전 급여” 기준입니다

같은 요율이라도 무엇에 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4대보험은 세전 보수월액에 붙지만, 비과세 항목은 그 기준에서 빠집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급여가 있으면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여금이 지급된 달에는 기준이 커져 그달의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표의 숫자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이고, 실제 명세서의 금액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면 각 계산기에 본인의 급여 구성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