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허브금융·세금·노무 계산기

급여·노무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퇴직금, 4대보험 등 근로 관련 계산

급여·노무 계산기는 무엇을 다루나요?

근로자가 회사와 주고받는 돈은 대부분 법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과 소득세,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어디까지나 세전 금액이라,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돈과는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카테고리의 계산기는 그 차이가 어디서, 얼마나 생기는지를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구조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세금 두 갈래입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기준이며 역시 노사가 절반씩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 별도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부가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분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어느 해 기준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세율·요율 추이에서 각 항목이 언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전부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인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 (연액의 3/12)만큼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만약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계산기를 언제 쓰나요?

  • 이직·연봉 협상 중이라면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제시받은 연봉의 월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전 500만 원 인상이 손에 쥐는 돈으로는 얼마인지 알아야 비교가 됩니다.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대조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 포함 연봉과 혼동 — 연봉을 13으로 나눠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그 중 한 달치는 퇴직금 성격입니다. 12로 나눈 월급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 비과세액을 0으로 두고 계산 —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 연말정산을 잊는 것 —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납’입니다.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며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