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가 호의로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 지급 항목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계산식은 다음 한 줄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3년 일했다면 약 세 달치, 10년이면 약 열 달치가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평균임금’
퇴직금 액수는 사실상 평균임금 하나로 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수(대략 89~92일)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 아니라 다음도 포함됩니다.
- 연간 상여금의 3/12 — 1년치 상여를 3개월분만큼 안분해 더합니다.
- 연차수당의 3/12 —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진 것은 아닌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적을 땐 통상임금으로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휴직·무급휴가가 끼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겠죠. 근로기준법은 이를 막기 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 등은 아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 급여가 유난히 낮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본 계산기의 추정치보다 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DB·DC)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크게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오래 근무했을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기준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법정 퇴직금과 산정 방식이 사실상 같아 이 계산 결과와 비슷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본인이 운용하는 방식이라,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해 임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