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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예상 퇴직금₩8,812,389
재직일수1,096일 · 약 3년
1일 평균임금₩97,826
월 평균임금₩2,934,783

※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되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가 호의로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 지급 항목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계산식은 다음 한 줄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3년 일했다면 약 세 달치, 10년이면 약 열 달치가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평균임금’

퇴직금 액수는 사실상 평균임금 하나로 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수(대략 89~92일)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 아니라 다음도 포함됩니다.

  • 연간 상여금의 3/12 — 1년치 상여를 3개월분만큼 안분해 더합니다.
  • 연차수당의 3/12 —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진 것은 아닌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적을 땐 통상임금으로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휴직·무급휴가가 끼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겠죠. 근로기준법은 이를 막기 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 등은 아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 급여가 유난히 낮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본 계산기의 추정치보다 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DB·DC)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크게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오래 근무했을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기준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법정 퇴직금과 산정 방식이 사실상 같아 이 계산 결과와 비슷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본인이 운용하는 방식이라,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해 임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 안분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재직 1년당 약 한 달치 임금이 쌓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도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액의 3/12(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상여를 빼고 계산한 회사 산정액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휴직을 해서 급여가 적었습니다.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크게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 추정치를 보여 줍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법정 퇴직금과 산정 방식이 사실상 같아 이 계산기의 결과와 유사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이 더해지는 구조라,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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