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2026년 요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세전 금액의 10~20%가 공제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이라도 월 실수령액은 350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할 때 세전 금액만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쉬운 이유입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4대보험과 세금 두 갈래입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기준이며 역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낮은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다만 그 수준이 매우 높아 실제로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분만 냅니다. 4대보험 중 금액이 가장 작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을 찾을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급여가 많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어,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봉 협상 자리에서 ‘총액’만 이야기하기보다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의 구성을 함께 확인하면, 회사의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면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매달 뗀 소득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어림잡아 미리 걷는 돈입니다. 실제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미리 낸 돈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평소 월급’과 ‘연간 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해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