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내는 건 ‘실업급여분’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하나의 요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사업으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사업 —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0.9%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고용보험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와 절반씩 낸다”는 설명은 실업급여분에 한해서만 맞습니다. 전체로 보면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큽니다.
두 번의 인상, 같은 이유
실업급여 요율은 2019년 10월에 0.65%에서 0.8%로, 2022년 7월에 다시 0.8%에서 0.9%로 올랐습니다. 3년 사이 두 번 인상된 셈이고, 이후로는 계속 0.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번 모두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지급 수준 인상, 수급 요건 완화, 경기 침체가 겹치면 기금은 빠르게 마릅니다.
월 400만 원 직장인의 부담액
400만 원 × 0.9% = 36,000원입니다. 4대보험 중 금액이 가장 작아 대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직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돌아오는 보장은 4대보험 중 가장 즉각적입니다.
고용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
많은 분이 고용보험을 실업급여와 동일시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습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어야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권고사직·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재원입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순간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3만 원 남짓 내는 보험료치고는 보장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