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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연도별 요율

월 보수에 부과되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의 연도별 추이입니다.

0.80%2020202120222023202420250.90%2026

부과 기준 · 월 보수 × 요율 (실업급여 부담분, 근로자·사업주 동일)

연도근로자 부담률 (실업급여)전년 대비
20200.80%
20210.80%동결
20220.90%+0.10%p
20230.90%동결
20240.90%동결
20250.90%동결
2026최신0.90%동결
  • 2022 · 2022년 7월 0.8% → 0.9% 인상.

근로자가 내는 건 ‘실업급여분’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하나의 요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사업으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사업 —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0.9%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고용보험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와 절반씩 낸다”는 설명은 실업급여분에 한해서만 맞습니다. 전체로 보면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큽니다.

두 번의 인상, 같은 이유

실업급여 요율은 2019년 10월에 0.65%에서 0.8%로, 2022년 7월에 다시 0.8%에서 0.9%로 올랐습니다. 3년 사이 두 번 인상된 셈이고, 이후로는 계속 0.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번 모두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지급 수준 인상, 수급 요건 완화, 경기 침체가 겹치면 기금은 빠르게 마릅니다.

월 400만 원 직장인의 부담액

400만 원 × 0.9% = 36,000원입니다. 4대보험 중 금액이 가장 작아 대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직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돌아오는 보장은 4대보험 중 가장 즉각적입니다.

고용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

많은 분이 고용보험을 실업급여와 동일시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습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어야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권고사직·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재원입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순간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3만 원 남짓 내는 보험료치고는 보장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고용보험 요율은 몇 %인가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분은 0.9%입니다. 2022년 7월 0.8%에서 0.9%로 오른 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사도 0.9%만 내나요?
아닙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가 더 붙으므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큽니다.
요율이 두 번이나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0.65%→0.8%)과 2022년 7월(0.8%→0.9%) 두 차례 인상됐고, 특히 코로나19 시기 지출 급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을 냈으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권고사직·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말고 다른 혜택도 있나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직업훈련 지원도 고용보험이 재원입니다. 실직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본 표는 공개된 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료이며, 적용 시점·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