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입니다. 2026년 총요율은 7.19%이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이 표에 실린 비율은 모두 근로자 부담분(총요율의 1/2)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뒤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구조라,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년 동결, 그리고 2026년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총요율 기준으로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까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7.09%로 동결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고, 물가 상승기에 국민 부담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정책 판단과 그간 쌓인 적립금이 배경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다시 7.19%로 인상됩니다. 고령화로 진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결을 무한정 이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3.545% → 3.595%, 0.05%p 인상입니다.
월 400만 원 기준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 2025년 — 400만 원 × 3.545% = 141,800원
- 2026년 — 400만 원 × 3.595% = 143,800원
월 2,000원 차이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여기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체감 인상액은 이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두 가지
1. 월급 외 소득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급여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회사 급여에서 떼는 것과 별개로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므로, 부업이나 투자 수익이 커지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보험료를 만나게 됩니다.
2. 4월 급여에서 보험료가 왕창 빠져나갑니다
건강보험도 연말정산과 비슷한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평소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두었다가, 매년 4월에 실제 확정된 전년도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소급분이 한꺼번에 추가 징수되고, 반대로 줄었다면 환급됩니다. 급여가 유난히 적게 들어온 4월의 정체가 대개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