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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도별 요율

보수월액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의 연도별 추이입니다.

3.335%2020202120222023202420253.595%2026

부과 기준 · 보수월액 × 요율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절반 부담)

연도근로자 부담률전년 대비
20203.335%
20213.430%+0.095%p
20223.495%+0.065%p
20233.545%+0.050%p
20243.545%동결
20253.545%동결
2026최신3.595%+0.050%p
  • 2023 · 총요율 7.09% 진입 후 2025년까지 동결.
  • 2026 · 3년 동결 후 인상(총요율 7.19%).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입니다. 2026년 총요율은 7.19%이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이 표에 실린 비율은 모두 근로자 부담분(총요율의 1/2)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뒤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구조라,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년 동결, 그리고 2026년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총요율 기준으로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까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7.09%로 동결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고, 물가 상승기에 국민 부담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정책 판단과 그간 쌓인 적립금이 배경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다시 7.19%로 인상됩니다. 고령화로 진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결을 무한정 이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3.545% → 3.595%, 0.05%p 인상입니다.

월 400만 원 기준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 2025년 — 400만 원 × 3.545% = 141,800원
  • 2026년 — 400만 원 × 3.595% = 143,800원

월 2,000원 차이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여기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체감 인상액은 이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두 가지

1. 월급 외 소득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급여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회사 급여에서 떼는 것과 별개로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므로, 부업이나 투자 수익이 커지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보험료를 만나게 됩니다.

2. 4월 급여에서 보험료가 왕창 빠져나갑니다

건강보험도 연말정산과 비슷한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평소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두었다가, 매년 4월에 실제 확정된 전년도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소급분이 한꺼번에 추가 징수되고, 반대로 줄었다면 환급됩니다. 급여가 유난히 적게 들어온 4월의 정체가 대개 이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총요율 7.19%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왜 요율이 그대로였나요?
총요율 7.09%로 3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물가 상승기에 국민 부담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정책 판단과 누적 적립금 상황이 배경이었습니다. 매년 인상되던 관행에 비하면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런가요?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확정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그동안 덜 낸 만큼이 4월에 소급 징수됩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됩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내나요?
네.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고지됩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올라가나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고, 회사가 내주던 절반의 부담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표는 공개된 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료이며, 적용 시점·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