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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도별 요율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의 변천입니다.

부과 기준 · 과세표준 × 구간별 누진세율 − 누진공제

~2022년

2023년 개정 전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세율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 46,000,000원15%
46,000,000원 ~ 88,000,000원24%
88,000,000원 ~ 150,000,000원35%
150,000,000원 ~ 300,000,000원38%
300,000,000원 ~ 500,000,000원40%
500,000,000원 ~ 1,000,000,000원42%
1,000,000,000원 초과45%

2023년~현재

하위 2개 구간 상한이 1,400만·5,000만으로 상향됨.

과세표준세율
14,000,000원 이하6%
14,000,000원 ~ 50,000,000원15%
50,000,000원 ~ 88,000,000원24%
88,000,000원 ~ 150,000,000원35%
150,000,000원 ~ 300,000,000원38%
300,000,000원 ~ 500,000,000원40%
500,000,000원 ~ 1,000,000,000원42%
1,000,000,000원 초과45%

누진세율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24% 구간이니까, 전체 소득의 24%를 세금으로 낸다”— 아주 흔하지만 틀린 이해입니다. 누진세율은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간을 넘어선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의 세금은 이렇게 쌓입니다.

  1. 1,400만 원까지 → 6% → 84만 원
  2.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3,600만 원) → 15% → 540만 원
  3. 합계 624만 원

5,000만 원 × 15% = 750만 원이 아닙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 12.5%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조금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넘어간 만큼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소득이 늘면 세후 소득도 반드시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씁니다. 위 예시라면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으로 결과가 같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2023년 세법개정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구간이었습니다. 6~45%라는 8단계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상한만 올렸습니다.

  • 6% 구간 상한: 1,200만 원 → 1,400만 원
  • 15% 구간 상한: 4,600만 원 → 5,000만 원

효과를 앞의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 구간으로 과세표준 5,000만 원을 계산하면 1,200만 원×6% + 3,400만 원×15% + 400만 원×24% = 678만 원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624만 원입니다. 정확히 54만 원이 줄었습니다. 저·중소득 구간에 머무는 사람일수록 체감 효과가 큰 개정이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이 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위 누진세율표를 직접 적용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만 알면 세액이 정해지는 조견표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어디까지나 어림잡아 미리 걷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미리 낸 돈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2월 급여의 희비가 여기서 갈립니다.

연봉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연봉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착각합니다. 과세표준까지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의 실제 과세표준은 공제를 거치면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체감 세 부담은 명목 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된다는 점만 잊지 마세요. 최고세율 45% 구간(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실질 49.5%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율 구간이 바뀌면 손해를 볼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3,600만 원에만 15%가 붙습니다. 소득이 늘면 세후 소득도 반드시 늘어납니다.
2023년 세법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세율(6~45%)은 그대로 두고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상한만 올렸습니다. 6% 구간이 1,200만→1,400만 원, 15% 구간이 4,600만→5,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 기준으로 세액이 678만 원에서 624만 원으로 약 54만 원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도 이 표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되는 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정해지는 조견표이며, 어디까지나 미리 걷는 어림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면 과세표준도 5,0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다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구간별로 쪼개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별도의 세금 혜택이 아니라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보정값입니다.
소득세를 내면 세금은 그걸로 끝인가요?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최고세율 4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실질 부담은 49.5%가 됩니다.

출처: 국세청. 본 표는 공개된 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료이며, 적용 시점·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