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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총 부담세액₩120,846,000
세후 차익₩259,154,000
양도차익₩38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38,000,000
과세표준₩339,500,000
산출세액 · 기본세율 40%₩109,860,000
지방소득세₩10,986,000
총 부담세액₩120,846,000

※ 주택 1건 양도 기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1(일반) · 표2(1세대 1주택, 보유 + 거주 최대 80%)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국세청의 12억원 초과분 안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 감면 요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마주치는 세금 중 금액 단위가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갈리는데, 그 차이가 대부분 ‘언제 팔았는가’와 ‘무엇을 경비로 인정받았는가’ 두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 원)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양도세가 1억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0만 원이 추가되므로, 자금 계획은 항상 110%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빠뜨려 납부 시점에 당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절세의 핵심은 보유기간

세율을 가르는 것은 보유기간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다면 6~45%의 기본세율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기 매도에는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보유 → 70%
  •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6~45%

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매도 시점을 몇 주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액이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 기산일(대개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차익의 일부를 깎아 줍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차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p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가 공제됩니다.

필요경비 — 영수증이 곧 절세입니다

취득가액과 함께 양도차익을 줄여 주는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가 대표적이고, 여기에 자본적 지출이 더해집니다.

  • 인정(자본적 지출) — 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
  • 불인정(수익적 지출) —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원상 유지·수선 성격의 지출

인정 항목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을 집을 사는 순간부터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절세입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취득해 취득가액 증빙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실제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쪽만 처리하고 끝난 줄 알았다가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은 개인별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추정치를 보여 줄 뿐이므로,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차 6%부터 1년마다 2%p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기 보유는 세금이 더 많나요?
네. 주택·조합원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높은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므로, 매도 시점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처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은 인정되지만,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원상 유지 성격의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항목이라도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 등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부동산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산별이 아니라 인별·연간 한도입니다. 한 해에 두 건을 양도해도 250만원을 한 번만 공제받습니다. 양도 시점을 다른 해로 나누면 각 연도에 한 번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한쪽만 처리하고 끝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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